창의융합연구소 규정

■ 제 정 : 2020년 3월 5일

■ 개 정 : 2022년 10월 9일

■ 관리부서 : 창의융합연구소

■ 관련부서 : 산학협력단 연구개발혁신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위치)

이 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 창의융합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22.10.09.)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목적)

연구소는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와 환경 등의 융합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교육 및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09.)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 환경 등의 융합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한 연구 활동 (개정 2022.10.09.)

2.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 환경 등의 융합 분야 관련한 교육 활동 (개정 2022.10.09.)

3.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 환경 등의 융합 분야 관련한 국제 학술 연구 및 협력 사업 (개정 2022.10.09.)

4.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 환경 등의 융합 분야 학술지 및 연속 간행물 발간 (개정 2022.10.09.)

5.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 환경 등의 융합 분야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연수 개최 (개정 2022.10.09.)

6.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 환경 등의 융합 분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개정 2022.10.09.)

7.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 환경 등의 융합 분야 관련 재정지원사업 수주 및 관리 (개정 2022.10.09.)

8.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연구센터)

연구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6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장은 교내 ㆍ 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센터장)

① 연구센터에 연구센터장을 두며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센터장은 제9조에 규정된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제9조에 규정된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위원)

① 연구소의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본 대학교 소속 교원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연구위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원)

① 연구소에 전임 및 비전임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1. 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2.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

3. 연구원은 석사학위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

③ 각급 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조교)

① 연구소에 연구조교를 둘 수 있으며, 연구조교에 관한 사항은 본교 「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0.09.)

② 연구조교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 활동과 연구소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09.)

제12조(객원연구원 : Research fellowship)

① 소장은 전문분야에 연구경력이 탁월한 국내ㆍ외 학자로서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제15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객원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박사 후 연구과정 : Post-Doc. Program)

소장은 국내ㆍ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장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사 후 연구과정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15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박사 후 연구과정요원으로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감사)

① 연구소에 감사를 두며,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결산에 대한 내부감사를 수행한다.

② 감사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과 제15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면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객원연구원 및 박사 후 연구 과정요원 위촉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7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혹은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에 의하여 심의ᆞ·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10.0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신설 2022.10.09.)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설 2022.10.09.)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2.10.09.)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9.)

제 4 장 재 정

제1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대학의 보조금 (대학, 정부기관, 관련단체)

2. 기업 및 개인의 찬조금 (기업 및 개인)

3. 연구위원의 기여금

4. 기타수입

제19조(회계 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0조(장부 및 물품관리)

① 소장은 연구소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 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1조(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제22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을 정한다.

부칙<2020.03.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