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규정

Journal Rule

  • 연구 윤리

    창의융합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 1장 연구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창의융합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창의융합연구』의 투고 및 게재하는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창의융합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창의융합연구』의 간행에 참여하는 투고자 및 게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연구 부정행위 용어 정의
    창의융합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창의융합연구』에서 행하여지는 부정 행위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행위”는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전반의 행위 등을 말한다.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은 타 논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 및 이중게재”는 같은 논문을 다른 두 곳에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특수관계 공동저자 표시”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특수관계 범위 내에 있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투고자의 연구 윤리 의무
    1. 본 학술지 『창의융합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투고자는 연구윤리서약서에 서명한다.
    2. 책임저자는 논문 투고 시 다음 이해상충에 관한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으며, 위반할 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받는다.
    – 저자는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의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불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저자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해석할 때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하거나 과정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 저자는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거나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도덕적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 지적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자 등의 선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
    –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자는 이를 보고하고 이해 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
    3. 책임저자는 논문 투고 시 다음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할 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받는다.
    – 저자는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등의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에 따른 상충 발생과 그 가능성을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논문 투고시 사전에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을 본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저자는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연구 발표나 논문을 특수관계인의 입시, 취업 등에 활용할 경우 이를 반드시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소는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4. 책임저자는 논문 투고 시 다음 젠더혁신 정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 논문 투고 시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논문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해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할 것을 권장하며,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5. 연구 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받는다.
    6. 연구자로서의 정직성을 지키며, 학술적 저작물 집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논문의 부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이미 출판된 연구물 혹은 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에 있는 연구물은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9. 단, 다른 학회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인에게 공개 되지 않은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 경우 논문 제목에 각주를 달아 상세히 표시해야 한다.
    10.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는 정보 제공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인용 가능하다.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 반드시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연구 윤리 의무
    11.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적 이념, 친분과는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해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3.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의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평가 의뢰하여야 한다.
    4. 논문 심사의 제반 사항에 관한 비밀 유지를 하여야 한다.
    5. 투고자의 소속과 동일한 소속의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연구 윤리 의무
    1.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의뢰한 투고 논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사적인 친분을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전문 연구자로서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4. 논문 심사의 제반 사항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 소속
    위원회는 창의융합연구소 산하에 비상설치위원회로 운영하며, 연구소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신고 접수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구성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3.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제9조 절차
    1. 제보방법 및 증거보전
    – 제보는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는 실명으로 한다
    – 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해 연구의 기록이나 증거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예비조사 절차
    – 예비조사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내로 착수하며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예비조사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한다.
    ① 제보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효가 있는지
    ③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3. 본조사 착수 및 기간
    –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한다.
    – 본조사는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해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내용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추정,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내용을 거부할 경우, 피조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본조사의 결과 보고
    – 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 내용
    ②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 혐의 사실 여부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처리결과
    ⑥ 위원회 명단
    6. 결과에 대한 조치
    연구소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결과를 승인,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연구 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 최소 3년간 회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관계기관에의 통보
    7. 재심의
    –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판정통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증인이 확보된 경우
    ② 본조사 과정에서 조사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에 대해 타당성을 심의해 재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재심의 절차는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 기록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 관련 기록은 연구소에서 조사 종료시점부터 5년간 보관한다.
    2. 조사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자,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누설하지 않는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창의융합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공익신탁법 시행령』 제 4조에 의거하여 최소한으로 설정하였다.

    부칙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관레를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개정된 규정은 3권 1호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개정된 규정은 4권 1호부터 시행한다.

  • 투고 규정

    창의융합연구소 학술지 투고 규정


    제1조 투고자격
    1. 『창의융합연구』 저널에 투고하는 모든 투고자는 창의융합연구소에 자동 회원이 되고, 동시에 투고 자격을 얻게 된다.
    2. 『창의융합연구』 저널에 투고하는 모든 논문은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연구윤리규정 홈페이지 참조).
    3.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융합 등 디자인 융합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외 연구자(대학교수, 강사, 연구원, 대학원생, 대학생 및 기타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자)는 창의융합연구소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4. 다른 분야 전공자도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융합 등 디자인 융합과 관련이 있는 논문일 경우 투고를 허용한다.
    5. 석·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 제1저자는 학위 수여자로 표기하고, 학위 논문임을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명시해야 한다.
    6. 논문 투고 시 심사비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투고원칙
    1.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2.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게재논문의 내용에 대한 모든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3. 단, 기발표된 연구결과물(보고서, 저서, 학위논문) 및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자료의 축약본 또는 후속 저작물은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투고할 수 있다.
    4. 저자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이차 게재를 원하는 경우 양 학술지 편집위원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5. 투고 논문의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6. 투고 논문은 창의융합연구소 학술지의 원고작성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7. 투고 논문은 ‘창의융합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이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에서 발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최신 개정본을 참고한다. 참고 :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law.go.kr)
    8.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convergence.sookmyung.ac.kr/학술지-투고하기/)을 이용한다.
    9.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투고자(예: 외국인)는 창의융합연구소 전자우편 (info.convergence@sookmyung.ac.kr )으로 접수 가능하다.
    10. 논문 투고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접속 후 자가점검표와 저작권 동의서에 누락없이 체크해야만 최종 접수가 가능하다.
    11. 온라인 투고 시스템 접수시 문헌 유사도 검사 상세보기 결과, 연구윤리서약서 문서를 준비한 후 첨부하여 접수한다. 문서는 창의융합연구소 홈페이지(http://convergence.sookmyung.ac.kr/학술지-투고하기/)에 첨부되어 있다.
    12. 투고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논문 투고 시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KCI(Korea Citation Index) 문헌 유사도 검사(6단어 기준)의 상세 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https://check.kci.go.kr/welcome). 검사 결과 10%미만일 경우에만 투고가 가능하다.

    제3조 저작권 안내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1. 추후 게재 확정된 논문은 투고자와 창의융합연구소가 동등하게 소유하며, 전송권은 창의융합연구소에 귀속된다. 이에 동의한 투고자만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2. 추후 게재된 원고는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한다. 단 영리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3. 본 창의융합연구의 모든 저작물은 오픈 엑세스(Open Access)이며, 아래 자유이용허락조건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표시와 같다.

    제4조 투고 및 발간 시기
    1. 투고 논문의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창의융합연구 학술지가 발간된다.
    2. 신속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발간 예정 한 달 전까지 투고가 가능하다.

    제5조 게재 규정
    1.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투고자와 창의융합연구소가 동등하게 소유하며, 전송권은 창의융합연구소에 귀속된다. 이 내용이 명시된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다.
    2. 각 호에 1인 최대 2편까지 논문을 게재할 수 있으나, 교신저자 혹은 제 1저자로는 1편만 게재가 가능하다.
    3. 게재 확정된 논문이 석·박사 학위 논문 또는 재구성된 논문일 경우 논문 제목에 각주를 달아 표기해야 한다.
    4. 연구비를 지원 받아 작성된 논문은 논문 제목에 각주를 달아 지원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5. IRB(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번호가 있는 경우 참고문헌 바로 앞에 연구 심의로 삽입한 후 해당 내용을 적는다.
    6. 게재가 확정 된 논문은 편집 간사의 안내에 따라 게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 논문 작성 양식
    1. 논문은 MS WORD (.doc, .docx) 파일로 작성한다.
    2. 투고 논문은 ‘창의융합연구 논문 템플릿’ 양식에 맞춰 투고한다.
    3. 논문 투고시 투고 논문, 윤리서약서, 유사도검사 상세보기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4. 유사도검사 서비스는 KCI(Korea Citation Index) 사이트에서 검사 가능하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아래 ‘KCI 문헌 유사도 검사’ 다운로드 내용 안에 첨부되어 있다.
    5. 유사도검사 상세보기 결과는 유사도 검사 (6단어 기준)으로 검사 결과 10% 미만이라야 투고가 가능하다.
    6. 투고 논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 가능하다.
    7. 투고 논문의 분량은 10-20페이지 이내이다(참고문헌 포함).
    8. 원고의 순서는 제목(부제포함), 저자 정보(이름, 소속), 국문 초록 및 주제어, 각주, 본문(형식 자유롭게 구성 가능), 참고문헌, 영문(제목, 이름, 소속, 초록, 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단, 영문은 게재 결정 후 작성한다.
    9. 게재된 논문은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논문 첫 장과 마지막 장에 표시하여야 하고,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10. 각주에는 연구비 지원 내역, 학위 논문 또는 학술대회 발표 안내 내용을 기술한다.
    11. 국문 초록은 최대 400단어를 넘지 않게 작성하되, 연구 배경,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을 함축하여 작성해야 한다.
    12. 주제어는 3~5개로 명시한다.
    13. 논문의 제목은 나눔명조 14포인트, 부제목은 나눔명조 12포인트로 작성한다.
    14. 국문의 본문은 글자크기 나눔명조 10포인트, 줄간격 배수 1.3으로 작성한다. 장, 절, 항, 목의 기호는 ‘1., 1.1., 1.1.1., 1.1.1.1.’의 순서로 작성하고 나눔 고딕 11포인트의 진하기표시로 작성한다.
    15. 본문 내용에 언급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에 포함되어야 한다.
    16. 참고문헌, 인용, Table, Figure의 작성 형식은 창의융합연구소에서 발간한 논문 템플릿이나 APA publication manual 최신판을 참고한다(논문 템플릿은 홈페이지 다운로드).
    17. 참고문헌은 한국어, 기타 동양, 서양 문헌의 순서로 배치하고, 문헌의 배열 순서는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헌의 인용은 피해야 한다.
    18. 참고문헌이 끝나는 다음 장에 영문으로 제목, 성명, 소속, 초록 및 주제어를 작성해야 한다. 영문 초록은 250 단어 기준으로 연구 배경,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을 함축하여 작성해야 한다(게재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위의 개정된 규정은 3권 1호부터 적용한다.
    *위의 개정된 규정은 4권 1호부터 적용한다.

  • 심사 규정

    창의융합연구소 편집 및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창의융합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창의융합연구』에 게재될 연구 논문을 심사, 평가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
    1.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는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융합 등 창의 융합 분야에서 학문적 기여도가 높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로 구성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 역할과 임무
    1. 『창의융합연구』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2. 게재될 논문에 대한 기획 및 우수논문을 추천한다.
    3. 투고될 논문의 부정행위 여부(창의융합연구 연구 윤리 규정 제3조 참조)를 확인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한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6.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운영
    1. 1년에 2회 이상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2. 회의 진행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조 심사규정 및 기준
    1. 편집위원장은 투고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 정보의 노출 방지 및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 배제를 원칙으로 하여 투고 논문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각 투고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학부생 단독으로 원고가 투고될 경우 논문의 질적 재고를 위하여 편집위원회 검토를 실시한 후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학부생 원고가 지도 교수와 함께 투고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검토 없이 1차 심사를 실시한다.
    5. 1차 심사위원들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구 주제의 필요성
    – 논문 초록의 요약 우수성
    – 주제와 연구방법의 적절성
    – 논문의 질적 수월성, 독창성 및 창의성
    – 논지의 일관성과 진술의 명확성
    – 논문 형식의 체계성
    – 학문적 발전 기여도
    – 학계에서의 활용 가능성
    6. 1차 심사위원들은 위 심사 기준을 참고로 심사하고, 심사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30점(게재가)/20점(수정후게재)/10점(수정후재심)/0점(게재불가)
    – 단, 0점(게재불가)는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① 연구 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②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의 내용을 표절한 경우
    ③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④ 저자가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심사결과서에 ‘매우 부족’으로 평가된 항목이 30% 이상인 경우
    ⑥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준거하여 1차 총평을 내린다. 총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차 총평에서 20점(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요청된 수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잠정적인 30점(게재가)로 간주한다.
    – 1차 총평에서 10점(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2차로 1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단, 1차 심사위원들이 아닌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8. 1차 심사의 총평이 ‘게재가’일 경우 편집 검토만 이루어진다.
    9. 1차 심사의 총평이 ‘수정 후 게재’인 경우, 1차 수정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검토를 진행한다. 단, 다양한 융합 분야의 원고가 접수되기에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이 없을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편집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편집위원 또는 각 분야의 전문가는 3인의 1차 심사의견서와 투고자의 1차 수정 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검토하여  ‘게재가/수정후게재’ 중 하나로 판정한다.

    10. 1차 심사의 총평이 20점(수정 후 재심)일 경우, 2차 심사는 1차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투고 논문 분야의 전문가 1인에게 의뢰한다. 2차 심사위원은 3인의 1차 심사의견서와 투고자의 1차 수정 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검토하여 ‘게재가/수정후게재/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또한 1차 심사내용 외 추가적으로 심사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2차 심사 결과가 ‘수정 후 게재’일 경우 편집위원회 및 논문 분야의 전문가에게 최종 검토한다.
    11. 최종 게재된 원고의 영문 초록은 질적인 재고를 위하여 저명한 에디팅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정 검토를 받는다. 비용은 연구소에서 부담한다(단, 영어권 국가의 투고자 및 영문학과 관련 투고자는 제외).

     

     

    제6조 결과의 통보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학술지 간사는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판정 결과, 수정 보완 요구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
    1. 편집 차례는 논문 접수일 순서로 결정하며, 단 접수 일자가 동일할 경우 투고자 이름의 가나다 순서로 정한다. (영문 원고일 경우도 성 발음 순서의 가나다 순으로 정한다.)
    2. 초청 원고 및 스폐셜 원고의 순서는 발표 순서로 정규 논문의 앞단에 위치한다.
    3. 한 호에 발간될 게재 대상 논문은 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이 게재 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1호 혹은 2호 중 하나로 차례를 결정한다.

    제8조 이의 신청
    논문 투고자는 최종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논문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별첨 첨부)를 본 학회 메일(info.convergence@sookmyung.ac.kr)로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이의 신청의 처리
    논문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재심사를 진행하며 논문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 편집을 위한 임의 수정
    학술지 편집에 필요한 형식적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부칙

    ✱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관례를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1권 1호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개정된 규정은 3권 1호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개정된 규정은 4권 1호부터 시행한다.